‘4대강 비자금 조성혐의’ 대우건설 임원 구속

입력 2013-08-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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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대강 사업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대우건설 고위 임원 옥모(57)씨를 구속했다.

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옥씨는 대우건설이 수주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옥씨가 빼돌린 비자금 일부를 공사 발주처 공무원 등에 건넨 정황을 포착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옥씨는 2009년 전후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직원 등을 시켜 심사위원 3명에게 2억1000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와 올해 초 대구지검에서도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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