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부담 기준 5000만원 상향 검토...새누리당 의원총회

입력 2013-08-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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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검토...새누리당 의원총회 소

박근혜정부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 나흘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봉급생활자들의 거센 조세저항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고 이르면 13일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세부담 기준을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논의한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세제 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수정·보완책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자유 토론을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과 관련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오늘이면 완전한 세부안까지는 모르더라도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정부 측에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두 차례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세(稅) 부담 기준선을 기존 연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대로 상향 조정하는 등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의료·보육 등 세출 측면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세 부족 감소분 보충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탈세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세법개정안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밤새 재검토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엔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세부담 기준선이었던 총급여 3450만원을 5000만원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한 3000억원 정도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추징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기재부는 이날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다 진전된 정책 보완 방향과 수정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안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의 변동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조정하거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도 “일부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존 안을 조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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