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부업 채무도 상속인이 조회 가능

입력 2013-08-12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부터 대부업 채무의 상속인 조회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의 존재를 모른 채 상속 여부를 결정해 뒤늦게 연체된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부업의 경우 금리가 연 39%에 달해 피해가 컸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12일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을 새로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대부업체는 7월말 기준 79개 업체다. 이는 전체의 0.7%에 불과하지만 정보의 포괄범위로는 약 50%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48.6%, 거래자수로는 56.7%에 해당한다.

상속인은 금감원이나 전국의 은행·삼성생명·동양증권·우체국 등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5~15일 후 금감원 및 협회 홈페이지에서 채무자 이름과 대부업체 상호명·대출일자·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그 동안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채무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상속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겪어야 했던 고금리 채무의 대물림 등 피해와 불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29,000
    • -0.48%
    • 이더리움
    • 3,424,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0.86%
    • 리플
    • 2,247
    • -0.44%
    • 솔라나
    • 138,900
    • -0.5%
    • 에이다
    • 428
    • +1.18%
    • 트론
    • 446
    • +0.9%
    • 스텔라루멘
    • 2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0.17%
    • 체인링크
    • 14,500
    • +0.14%
    • 샌드박스
    • 132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