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12세 소녀 시켜 음란물 제작…보호처분

입력 2013-08-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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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에게 용돈을 미끼로 음란물을 만들어 보내도록 한 10대 청소년이 기소됐으나 품행 개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모(19)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군은 지난 4월 “1주일 안에 200만원을 주겠다”며 A(12)양에게 24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또 지니고 있던 5500여개의 음란물 중 일부를 팔아 2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군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군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문군은 소년부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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