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공공기관 정보 원문 공개한다

입력 2013-08-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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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정보의 원문이 공개된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를 공개한 담당자에게 불이익 등의 차별을 금지해 실무자들의 소신있는 정보공개를 유도한다.

또 2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비공개로 간주한다는 법 조항도 삭제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성을 강화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6일 개정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는 원문을 공개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기한내 공개여부 비결정의 불복절차를 보강했다. 그동안 정부는 20일 이내 정보 공개의 여부를 미결정시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비공개 결정간주 조항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20일 경과 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도록 규정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해 개선, 지도·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 3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안행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도 함께 개선하는 등 정부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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