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 착수

입력 2013-08-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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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 발표

정부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건설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2일 발표했다.

국가건설기준은 공사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설계 21종, 시공 29종)으로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50억달러를 넘어 세계 7위의 건설강국으로 성장했지만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역량 부족으로 세계시장의 점유율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례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의 상징인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828m)의 경우 국내 건설사는 시공만 했을 뿐 설계는 미국의 엔지니어링사가 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기준의 내용 및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규격중심의 기준 내용을 성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50개로 산재돼 있던 국가건설기준을 통폐합해 설계기준(KDS)과 시공기준(KCS)의 2개 코드로 통합·정리하기로 했다.

또 정보기술(IT)와 연계한 ITS(지능형교통체계), 유시티(유비쿼터스 도시) 등 첨단 기술분야와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산업이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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