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입력 2013-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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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 반드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민번호를 암호화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됐고 금융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기존 금융 관련 법령과의 적용관계 등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달부터 금융 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금융기관에 배포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은행연합회 등 10여개 협회·단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업종별 금융기관 실무자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 금융관계 법령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는 반드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조치 기준도 강화했다. 고객의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하거나 위험도 분석을 실시해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게 중복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담도 줄였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상 안전조치 의무사항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어느 하나만 준수해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토록 한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겸임을 허용했다.

가이드라인은 실무자들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업종별 질의응답 사례 및 관련서식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금융기관 실무 담당자 및 수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통해 적극 실시해 금융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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