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CSN 주주들, 제 꾀에 넘어갔다

입력 2013-07-30 18:07 수정 2013-07-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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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행사 차익실현 목적 반대표 던져 합병 무산

한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이 한솔CSN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주가보다 높은 청구권 가격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들의 합병 반대표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제지와 한솔CSN은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 및 합병 안건이 한솔CSN 주주의 반대로 무산돼 지주사 전환을 위한 합병과 분할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솔그룹은 한솔제지와 한솔CSN을 각각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하고, 분할한 투자회사 2곳을 합병해 지주사인 한솔홀딩스를 만들 계획이었다.

이날 한솔제지 주주총회에서는 분할과 합병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문제는 한솔CSN 주주총회였다.

한솔CSN 주주들은 사업회사(한솔로지스틱스)와 투자회사(한솔CSN투자회사)로 나누는 분할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이 걸린 합병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현재 한솔CSN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인 4084원을 크게 밑돌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주들의 반대표가 쏠린 탓이다. 한솔CSN의 주가는 3445원(전일 종가)으로 청구가보다 18% 가량 낮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수익을 내려는 주주들의 욕구가 강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회사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합병 안건에 기권하거나 반대해야만 한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사라진다. 청구권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도 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이 통과되어야 한다. 즉 A라는 한솔CSN 주주가 청구권을 행사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A가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들이 많아 합병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되야만 했었다는 뜻이다.

통상적으로 합병 안건이 주총에서 쉽게 통과되려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높아야 한다. 굳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목적으로 합병에 반대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매도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솔제지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됐다. 한솔제지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1만1729원으로 전일 종가인 1만3200원보다도 낮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청구권을 내려는 주주들이 합병 안건에 찬성하지 않아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것”이라며 “향후 적절한 시점에 지주회사 전환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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