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검찰, 최태원 회장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3-07-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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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심에서 SK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형제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징역 6년, 최 부회장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부회장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범행을 공모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 형제는 2008년 10월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출자한 1500억원 규모 펀드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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