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접대 의혹’ 간부 직원 경징계

입력 2013-07-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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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등 중징계 안해… 공직사회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이마트로부터 접대를 받은 간부급 직원 6명을 경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와 조사대상인 기업과의 검은 커넥션 의혹이 일면서 경우에 따라선 검찰수사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내부 감찰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4명은 서면경고와 주의를 받았고, 2명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는데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 감찰팀은 이마트 측이 공정위 공무원에 식사접대, 선물 제공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정치권 폭로와 관련해 지난 2월 감찰에 돌입했다.

감찰은 4달간 지속됐지만 커넥션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일부 공정위 직원이 이마트 관계자로부터 한정식 등의 식사접대와 단합대회 음식을 제공받았으며, 이마트 측에서 공정위 직원 이름으로 쌀 50kg을 대신 기부한 사건 등만 확인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 해당 직원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6명 가운데 서기관 3명과 사무관 1명은 서면경고와 주의조치로 마무리됐고, 나머지 사무관 2명에 대해서만 중앙인사위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들 직원 중 해외 연수중인 서기관급 직원 1명을 제외한 5명을 지난 달 14일자로 보직이동 시켰다.

뇌물수수 등 중한 범죄가 없었고 접대 받은 금액이 적었다는 게 경징계의 배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철저하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면 강하게 징계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노동부도 이마트로부터 선물을 받은 직원 18명을 조사했으나 단 3명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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