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대책 후속조치] 서승환 “민간 및 공공주택 공급 조절·임대 입주 앞당겨”

입력 2013-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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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국회통과 절실

정부가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주택 공급조절과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이 자리는 앞선 대책서 밝힌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액션플랜’으로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침체기였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대책이 나온 4월 이후 집값 상승 등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였으나 6~7월 들어 집값 하락, 거래량 감소하는 등 반전을 보이면서 시장이 다시 위축됐다.

이는 단기간 세제지원에 따른 4·1대책 효과의 단절과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주택 조절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개발사업물량은 LH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의 물량을 사업 실행단계에 맞춰 조절해나갈 예정이다.

사업 추진한 경우 사업성 등을 고려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하는 방식 통해 2만9000호를 축소할 계획이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해 사업승인 물량 9만호, 청약물량 5만호를 2016년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민간부분 공급 물량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민간 건설업체가 미분양 리스크에도 금융지원 등의 이유로 밀어내기식 분양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 분양조정 심사 강화해 미분양 비율이 클 경우 사업기준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양 예정 물량 또는 준공전 미분양 물량을 준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 형태로 전환할 경우에는 공사기간동안의 건설자금에 대해 보증부 대출 통해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밀어내기식 분양 못하게 한다.

건설사들이 중도금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준공 주택을 담보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기지 보증 제도를 각각 도입한다.

또 연기금, 금융기관 등 참여하는 리츠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서민주거 안정 대책은 강화한다. 서 장관은 “서민주거 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확대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조기입주 가능케 하고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도 금년 하반기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4·1대책에서 발표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관련 상품도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 수급조절의 세부사항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하루빨리 국회 통과가 돼야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며 9월 국회 때 현실화되길 기대했다.

아울러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인하 추진’ 관련 보도에 대해 그는 “관련부처들이 지금 논의중에 있다. 8월말까지 확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그는 거래절벽에 우려에 대해 “전년 대비 또는 전월대비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순간순간 거래량의 변화가 중요한게 아니라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큰 추세가 나타난다면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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