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 발표…‘신산업창조 프로젝트’ 추진

입력 2013-07-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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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SW전문 창업기획사 선정·비타민 및 신산업창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구체적 추진계획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혁신 △ICT 고도화 △국민행복 증진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먼저 미래부는 창조경제 타운 구축, 무한상상실 시범운영 등 창조경제 문화확산 기반을 구축한다. 또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창조경제 종합포털도 창조경제 타운으로 개편된다. 또 국민 아이디어의 제안·공유·토론서비스와 발굴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창업 큐레이션 시범서비스를 8월 중 실시한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서랍 속 기술의 사업화 지원,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확대,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 중소기업 지원 통합센터 구축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ICT진흥 기본계획 수립, 누구나 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선진화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LTE 주파수 경매 및 인터넷신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도 추진된다.

특히 ‘ICT 진흥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한다.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안)도 11월까지 마련된다.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 등 정보화로 창조경제 견인, 식품안전·재난예방 등에 ICT 활용으로 사회문제해결, 미래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창조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된다.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Giga 인터넷 응용서비스 발굴·확대, 국산 장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멀티브라우징을 통한 웹 호환성 확보, ActiveX 등 비표준 웹 환경 개선 등 선진화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도 10월 중 구체화 된다.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분야별 산업육성 계획 수립되고,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법률 제정안’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공인인증시장 진입 규제 완화, 인증수단 선택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전자인증수단 도입 기반 마련과 이동전화 가입비 40% 인하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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