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스컬레이터 부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입력 2013-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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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부품, PVC 장판, 창문 블라인드, 수유패드 등 16개 공산품이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안전기준을 만족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부품이 사용되면 저가의 불량 수입제품으로 인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추락·끼임·멈춤 등 오작동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꼽히는 PVC장판, 목질바닥재 등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규제해 어린이들의 성장장애, 피부염, 두통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표원은 기대하고 있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이 함유돼 있을 경우 모유수유하는 엄마는 물론 유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유패드, 늘어진 줄로 아이들의 목졸림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창문 블라인드(커튼), 고온화상의 위험이 있는 찜질용 온열팩, 안구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등도 관리 대상이다.

여기에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장신구 △쌍꺼풀테이프 △양초(심지) 등 생활밀착형 제품도 추가로 관리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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