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연체자 국민행복기금 지원 전망

입력 2013-07-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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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원금감면·분할상환 등 지자체와 의견조율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연체자에게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원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한 저소득·저신용 연체자들도 원금 감면이나 분할 상환의 혜택을 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연체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시작했다. 햇살론은 저소득(연소득 2600만원 이하)·저신용(6~10등급)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10%대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 연체 발생시 지역 보증재단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대신 갚는다.

금융위 관계자는“햇살론 연체자 구제를 위해선 연체채권을 지역 보증재단으로부터 사들여야 한다”며“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연체채권 매입을 위해 지방의회 보고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협조와 법 개정이 필요한 탓에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햇살론 출시가 얼마 되지 않아 연체기간이 길지 않을 뿐 아니라 금리도 (다른 저신용대출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또 지역 보증재단에서 연체채권을 사들여 불법 추심이나 재매각 등의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정부가 대신 빚을 갚는 것)은 올해 3월 말 현재 9.8%에 달하고 있어 서민금융 연체자의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0년 7월 첫선을 보인 이후 2011년 말 4.8%였던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1년 만에 2배 이상 급등했다.

햇살론 이용자가 30~40%의 고금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계층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계속 연체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고금리 사금융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또 햇살론 연체자의 채무를 사실상 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길이다.

지난 2008년 7월 출시된 미소금융의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현재 미소금융 연체율은 6.8%로 지난 2010년 말(1.6%)보다 무려 4배 이상 치솟았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운영 주체인 미소금융 중앙재단을 국민행복기금 협약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은 금융회사의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이용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층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무담보·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 대출사업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은행권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연 11~14% 수준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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