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원장님 말씀은 인정…그러나 모든 정치개입이 선거운동은 아니다”

입력 2013-07-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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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원장님 말씀’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원장님 말씀이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며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발언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라고는 볼 수 없다”며 “원 전 원장의 발언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다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등의 발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ID도 국정원 직원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은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형사소송법 252조의 포괄일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가 같고 일정기간 동종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별개의 죄로 볼 수 없다”며 “과거 피고인의 불법선거 지시도 18대 대선까지 연관이 되므로 포괄일죄로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개입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은 정치개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정치개입이 선거운동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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