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CJ그룹 본사 특별 세무조사’…왜?

입력 2013-07-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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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측 “검찰 수사 확인에 불과”…전방위 압박 본격화 촉각

국세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CJ그룹 본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검찰 수사의 사실 확인차원에서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업계는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일 국세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24일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 장부를 확보, 수사를 진행중이다.

CJ그룹 측은 “국세청이 과세 당국으로서 검찰 수사에 공조하기 위해 조세 포탈 등 사실 관계 확인 차 조사를 나온 것”이라며 “국세청의 독자적인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라 검찰과 국세청 간의 수사 공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업계 시각은 다르다. ‘CJ사태’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것과는 정반대 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 회장 개인에 초점을 두고 수사한 것과는 달리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가 법인 차원에서 조세를 포탈했는지에 살펴보려는 목적이 크다는 게 업계 측 시각이다. 더욱이 조사 대상도 CJ그룹의 지주회사인 (주)CJ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는 CJ그룹 외식계열사인 CJ푸드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8일 CJ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결과 이 회장이 국내외에서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6200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회삿돈 963억원을 빼돌린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두 채를 차명으로 사들이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며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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