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인터넷 팝업창 피싱사기 기승

입력 2013-07-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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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2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감독원의 보안인증 팝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한 후 아무 의심 없이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기였고 이후 약 한 시간 동안 총 32회에 걸쳐 64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 유도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제보를 통해 파악한‘인터넷 익스플로러 팝업창을 통한 피싱사이트 유도’사례 참고자료를 지난 5월 배포하고 금융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나 최근 비슷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

금감원 측은 검찰·금감원 등 공공기관과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인증절차 강화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팝업창이 보이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http://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된 치료 절차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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