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 200만원 지급

입력 2013-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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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중 접수된 불법 사금융 제보 8건에 대해 총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미등록대부업체와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 등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우수제보(50만원) 1건·적극반영(30만원) 4건·단순참고(10만원) 3건 등 총 8건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내용의 구체성 및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분기에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보자들은 불법 사금융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소재지 등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종사자 및 택시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피해사례도 제보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포상금 제도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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