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 200만원 지급

입력 2013-07-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사금융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중 접수된 불법 사금융 제보 8건에 대해 총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미등록대부업체와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 등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우수제보(50만원) 1건·적극반영(30만원) 4건·단순참고(10만원) 3건 등 총 8건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내용의 구체성 및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분기에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보자들은 불법 사금융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소재지 등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종사자 및 택시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피해사례도 제보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포상금 제도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3: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24,000
    • +1.44%
    • 이더리움
    • 4,367,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2.85%
    • 리플
    • 2,859
    • +2.99%
    • 솔라나
    • 190,300
    • +1.76%
    • 에이다
    • 566
    • -0.18%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6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70
    • +0.92%
    • 체인링크
    • 18,960
    • +0.58%
    • 샌드박스
    • 180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