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통·정유 등 6개업종 기업,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위 넘어가

입력 2013-07-18 07:56 수정 2013-07-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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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마트·홈플러스의 중간협력사와 제화 중견기업 등 조사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설과 유통 등 6개 업종 관련 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혐의를 포착,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 △유통 △정유 △손해보험 △제화 △물류 등 6개 업종 일부 기업들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해당 기업들의 조사결과를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공정위에 조사를 맡겨 과징금 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기업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건설업종의 경우 적지 않은 수의 기업이 공정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273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하도급 분쟁이 잦은데다, 산업부에서도 부당특약 등 불공정거래가 업계 전체에 만연하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중간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게 재고, 반품의 사유를 들어 대금의 50% 정도만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떼먹은 혐의로 각각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다.

정유업계에선 공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끼워 넣어 바이오디젤 입찰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춘 복수의 기업이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대금미지급, 지연지급한 손해보험사도 당국의 조사망에 걸렸다. 자동차 사고처리시 부품 대리점은 정비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손해보험사에서 대금을 지급받는데, 사고 당사자간 미합의를 이유로 3년 전 납품대금도 주지 않은 보험사가 있었다.

이밖에 한 제화 중견기업은 원가절감을 위해 2차 협력사에 판매 수수료와 판촉비 등의 비용을 전가하고, 한 물류기업은 중소 협력사 몫의 수수료를 별도 협의 없이 6%에서 3.6%로 내려 공정위 손에 넘어가게 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부터 두 달여 동안 95개 대·공기업의 협력사 643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부당 납품단가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5167개사의 6.9%인 358개사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현장조사 대상 902개사 중에선 23.9%인 216개사가 단가 후려치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부당 단가인하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산업부의 행정지도, 공정위 조사 등으로도 시정이 안 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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