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소유하고 직장보험료를? 직장가입 허위취득 지난해 2배 급증

입력 2013-07-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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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지역보험료 납부 기피 허위 신고

빌딩 소유자인 A씨는 재산 26억원, 소득 1억원으로 지역보험료 월 54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은 사업장 대표로 하고 근로자 1명을 허위로 신고해 직장보험료 월 6만7000원을 납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A씨를 허위취득자로 적발해 지역보험료 949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연도별 허위취득자 확인건수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에는 1824명으로 2배로 급증했다.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은 각각 39억원과 59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 후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해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공단 측은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확인에 한계가 있어 허위취득자로 확인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파악했다.

허위취득의 대표적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해 허위취득 △연예인 등의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 피부양자로 취득 등이었다.

적발된 B씨의 사례를 보면 과표재산 2억원, 소득 9000만원으로 지역보험료 월 35만원을 내야하지만 사업장소재지를 집 주소로 해 실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페이퍼컴퍼니)을 만들어 직장보험료를 월 5만7000원 납부하고 있었다. B씨는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지역보험료 3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연예인 C씨는 과표재산이 10억원, 소득이 8억원으로 지역보험료 월 153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비상근 감사로 지인 회사의 직장가입자가 돼 직장보험료를 월 2만6000원 내고 있었다. C씨 역시 적발돼 지역보험료 3567만원을 내야했다.

공단은 2008년부터 매년 직장가입자이면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15개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 허위취득자에 대해 직장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자격을 소급 취득시켜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한편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보건복지부는 7월 중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은 소득, 재산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은 보수로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 해 6000만 건이나 될 정도로 현 부과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면서 “지역과 직장간의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고액재산자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경우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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