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공판, ‘비리 혐의 최초 조사’ 타당성 쟁점화

입력 2013-07-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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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비위 혐의를 파악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 담당자가 ‘짜 맞추기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1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배 금호리조트 대표에 최초 조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2009년 8월 당시 금호석화 관리본부장(전무)으로 승진한 박 대표는 박 회장의 비리 내용을 직접 조사한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검찰 측은 주신문을 통해 박 대표가 박 회장의 혐의를 파악하게 된 배경은 물론, 같이 조사를 진행한 변성욱 전 금호석화 원료팀장이 지난 달 25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진술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회사 내·외부 관계자 4~5명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박 회장의 비위 내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전 팀장이 10차 공판에서 박 대표가 박 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말한 당사자라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에서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이에 맞춰서 부합하는 얘기만 조사한 게 아니냐”며 강한 의심을 드러냈다. 특히 박 회장의 위장 회사이며, 비자금 조성 통로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화인테크에 대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 측은 “당시 금호석화의 원료 구매대행사인 서울화인테크의 실소유주가 박 회장이라고 (박 대표가) 생각했다면, 20~30명에 달하는 주주들과 투자금의 출처 등을 전부 확인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위장 회사로 단정 짓게 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당시에는 (위장 회사)라는 신빙성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변호인 측은 또 서울화인테크가 금호석화 울산공장에서 나온 설고무(합성고무 폐부산물)를 저가(1kg 당 50원)에 매입해 이를 고가에 다시 팔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조사 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2008년에는 울산공장뿐 만 아니라 여수공장에서도 ‘폐고무’라는 명칭만 다를 뿐 설고무를 kg당 5원에 팔았다”며 “(박 대표의) 최초 조사 결과처럼 서울화인테크에 설고무를 특별하게 싸게 줬다는 내용은 잘 못된 게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당시 여수공장 쪽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결과적으로 형사 재판까지 진행 중인 만큼, 증인은 박 회장의 비리 내용에 대해 ‘초동 조사’를 한 장본인으로서, 보다 면밀히 알아 본 후에 (윗선에) 보고 해야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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