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상가 등 규격 우편함 설치해야 건축물 사용 가능

입력 2013-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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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시행령 개정 착수

앞으론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설치된 작은 규모의 우편함이 커지고 우편함이 설치돼 있지 않아 우편물 수거가 불편했던 상가 건물에는 우편함이 들어선다. 또 우편함 설치비용을 두고 건물주인과 세입자간 다툼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국민편의 및 안전한 우편배달 등을 위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그동안 국민권익위와 협의해 왔던 집배원들의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업무여건에 대한 우편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현행 ‘우편법’에도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하도록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관련 주된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우편함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가능해 ‘우편법’으로는 설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건축물에 우편 수취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 또는 분실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새로이 설치로 비용부담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편물 관련 민원은 △2010년 440건 △2011년 1127건 △2012년 11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추가설치 비용부담 민원 등 연간 1000여건의 우편관련 민원이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과다한 집배원들의 업무량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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