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한 윤리경영’ 돌입한 재계

입력 2013-07-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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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은 업무상 협력사와 식사할 때,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현대차 임직원들은 승진 시나 명절 때에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협력사에 상품 판매 및 보험 가입 권유 등을 할 수 없다. LG전자의 경우 경조사비를 일절 받지 않고, 전무급 이상 고위 경영진에 대해서는 하객 규모를 최소화하는 작은 결혼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재계가 ‘독한 윤리경영’에 돌입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1일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매윤리지침 운영 현황 및 인식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115개)의 93.9%(108개사)가 윤리규범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구매윤리지침을 자사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았다. 이를 위반할 때 견책·경고 외에도 보직해임, 파면 등 엄격한 제재 수단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윤리지침 위반 시 제재 유형별로는 ‘견책·경고’(90.7%), ‘보직해임·전보’(85.2%), ‘정직·파면’(75.9%), ‘감봉’(73.1%), ‘민·형사상 책임’(42.6%) 등의 순이었다.

거래지침의 운영방안으로는 ‘온라인 신문고 등 비윤리행위 신고시스템 운영’(80.6%), ‘임직원의 지침준수 서약서 작성’(67.6%), ‘연 1회 이상 임직원 정기교육’(60.2%) 등의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윤리 규범을 운용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들은 다양한 금지행위와 권장행위를 윤리구매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사례별로 금지행위의 경우 ‘금품·선물 수수’(98.2%), ‘향응·접대 수수’(97.2%), ‘행사찬조 요구’(97.2%) 등이 가장 많았고, 권장행위는 ‘협력사의 영업비밀 보호’(97.2%), ‘계약 종료 시 서면통보’(90.7%), ‘협력사 응대예절·언행’(90.7%) 등을 나열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 10곳 중 7곳 이상(73.9%)이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경제계 공동으로 구매·윤리 표준지침 제정에 찬성했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표준지침 확산 방안으로는 구체적인 기준·사례 등 윤리, 비윤리 행위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꼽았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앞으로 구매·윤리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보완해 경제계 공동의 표준지침을 만들고, 적극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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