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해야… 4만명 이상 사후검증

입력 2013-07-10 1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2013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3만명, 개인사업자 330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단 지난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이번 신고분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 규모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사업을 하고 과세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폭우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불성실 신고 및 탈루 의혹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직·유흥업소·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명품·골프장비 등 고가품 판매 업종, 부동산 임대·프랜차이즈·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에 대해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8252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중점한 데 이어 하반기엔 4만명 이상의 신고내역에 대해 사후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원정희 개입납세국장은 “부가세를 부정하게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 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성실 신고시 높은 징벌적 가산세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실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71,000
    • -1.72%
    • 이더리움
    • 3,068,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74%
    • 리플
    • 2,080
    • -1.93%
    • 솔라나
    • 131,100
    • -3.32%
    • 에이다
    • 398
    • -2.69%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3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3.91%
    • 체인링크
    • 13,610
    • -1.59%
    • 샌드박스
    • 124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