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법’ 개정 추진

입력 2013-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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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 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와 처벌규정 신설된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 금융제재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테러와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우선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 금융제재를 유지하면서 테러행위자에 대한 자금제공·모집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및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기존 정밀 금융제재는 테러자금조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또 테러자금의 개념을 국제협약에 부합되도록 동산·부동산·채권 등 일체의 유·무형 재산과 재산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결의 제재대상(북한, 이란 등) 관련자를 정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밀 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정비하고 거래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한다.

또 정밀 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이 위법한 거래행위를 한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정밀 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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