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안전행정위, ‘국정원 댓글’ 경찰 조사 싸고 强대强…민생법안은 뒷전

입력 2013-07-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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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대체휴일제 등 공방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하는 만큼 정치적 쟁점이 많은 상임위다.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용산철거 사태 등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두고 난항이 계속됐다. 정치권이 국정원 정치 개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등을 둘러싸고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행위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경찰 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국정원 조사 정치적 중립 여부 =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안행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 측의 반대로 전체회의는 파행을 겪었다. 6월 국회에서도 안행위는 이성한 경찰청장의 현안보고 과정에서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있어 이성한 경찰청장에 의한 증거 인멸 등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경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립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입건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민주당과 국정원 직원과의 문제, 여직원에 대한 감금 문제로 맞섰다.

안행위에서 국정원 사건으로 뜨거운 공방을 벌이는 사이 다른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6월 임시국회에서 경찰청 관련법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으며 다른 민생법안도 발목이 묶였다.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정부의 정보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정부3.0 지원법, 렌트푸어 대책 일환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회의 방해 등의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처벌은 어디까지? =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에 관련된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에서 8살 어린이가 학원차량에 끼여 끌려가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잇따라 4건의 통학차량 사건이 발생하면서 통학차량의 안전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다수의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아직 안행위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데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처벌 대상과 수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 측은 “영세업자가 많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시설에 대해서는 보호자 탑승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다른 위반에 대해 벌칙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예외 조항을 인정하더라고 처벌 수위를 높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봉고차 한 대로 120만~130만원 받는 사람이다. (처벌)기준이 그러면 학원인지 차주인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영세업자는 어느 정도 차별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현실적으로 보호자가 의무 탑승을 하는 이유는 (탑승 어린이가) 운전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영세다 아니다라는 개념보다는 통제권을 벗어나는 9인승 혹은 17인승 이상 등의 기준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소비 증가 VS 민간 자율성 침해 = 4월 임시국회에서 이견이 극명히 드러났던 ‘대체휴일제’도 9월 정기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놓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대체휴일제는 민간 소비를 늘려서 서비스산업과 고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정해 쉬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대체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민간 소비 3조5000억원가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정부 측 반론도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 대안을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즉각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대체휴일제를 통해 공휴일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될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대체휴일제 도입에 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도 엇갈렸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남은 기간이 충분하며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며 “모든 정책은 한 번 정해지면 국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공휴일의 날짜 문제를 말하는데 그러면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을 적용받고 시달리는 우리 노동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것을 따로 해소해 줄 방법이 있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안행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재계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간 3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는데 주5일 근무제 도입 시 보였던 재계의 극렬한 반대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안행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살펴본 후 의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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