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족경력 인정

입력 2013-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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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가족이 함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대표로 가입한 사람만 가입경력을 인정받고 다른 가족들은 인정받지 못했던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9월 부터 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에 한해서만 가입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한정특약(가족도 운전자 범위에 넣는 특약)과 부부한정특약(배우자도 운전자 범위에 넣는 특약) 등에 가입한 배우자와 가족은 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38%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피보험자(1명)에 대해서도 가입경력이 인정된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입경력대상 피보험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차보험은 개인용 차보험과 업무용 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차로 하는 계약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범위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차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가입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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