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공제 출시

입력 2013-07-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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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보험이 가스공급자와 사용자 등에 대해 의무보험으로 지정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스사업자 등 가입자가 가스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소송과 방어 비용까지 부담하는 전문배상보험이다.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정하는 사업자와 사용자들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들 법령에 따라 가스를 취급하는 관련 업자는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자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장범위는 대인배상으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하며, 대물배상은 1사고 당 가입자에 따라 1억원에서 50억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장기간은 최고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 관련사고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고관련 보상금액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특약가입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자, 임차자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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