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작년 예산 과다편성·법령위반 등 500여건 적발

입력 2013-07-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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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수납은 징수결정액의 4분의 1에 불과

정부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과다·과소 편성된 사업이 500여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분석자료를 통해 예산이 잘못 쓰인 사업이 512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집행관리 부적절’이 138개(27.0%)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이 57개(11.1%), ‘사업성과 미흡’ 56개(10.9%), ‘집행실적 부진’ 54개(10.5%) 순으로 집계됐다.

예산처가 대표적으로 꼽은 ‘집행관리 부적절 사업’에는 기획재정부 소관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이 포함됐다. 이 기금은 기재부가 일반재산의 매각·임대 수입을 청사·관사 매입 등에 충당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예산액 9686억원 중 9175억원만 집행한 채 2025억원은 이월했으며 430억원은 불용했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에서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 중 116억8600만원(9건)을 자체변경을 통해 타 사업 등의 재원으로 전용했다.

예산처는 “세입재원이 없는 이월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먼저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가 지속될 경우 기금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례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관리사업이 지적됐다. 이 사업 역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으나 예상투표율을 잘못 예측, 519억2200만원의 예산 중 절반도 안 되는 221억6100만원만이 집행됐다.

선관위는 재외선거권자 대비 신청률 40%, 신청자 대비 투표율을 8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신청률은 18대 대선이 10.0%, 19대 총선이 5.6%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투표한 비율도 18대 대선은 71.1%, 19대 총선은 45.7%에 그쳤다.

예산처는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치 사업 취소에 따른 전남도와 화순군 등 사업참여 기관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요청하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엄격한 산정·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예산처에 따르면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행정벌인 과태료의 작년 수납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일반회계 과태료 수입으로 4천799억원이 징수돼 당초 예산으로 잡았던 7천951억원의 60.4%를 징수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1조8189억원) 대비 수납률은 26.4%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과태료 징수결정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찰청의 과태료 수납률은 25%가도 채 안 돼 1조2000억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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