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달라지는 것들…짚어볼 점은?

입력 2013-07-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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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가감면 종료, 하반기 거래시장의 주요 변수

올 하반기 다양한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5월 이후 다시 빈사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견인할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 취득세 한시 인하조치가 6월 말로 만료돼 1일부터 취득세 정상과세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주택을 거래할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은 총거래가액의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공공택지지구 등의 사업계획조정이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5월 검단2신도시가 지구지정이 해제됐으며 지난달에는 광명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고양풍동2 지구지정 해제가 추진될 것으로 계획돼 있다.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 5월20일 발표된 수도권 도심 7곳(오류,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에 대한 지구지정을 이달 중 마치고 연말을 목표로 사업승인까지 진행되는 계획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연내 LH의 미매각용지 등을 포함한 유휴 국, 공유지를 추가 발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대치은마 아파트 전경 (사진=이투데이DB)
정부는 침체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각종 규제완화도 계획하고 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법개정을 통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주민의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수직증축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물리적, 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과 인증제도가 12월에 도입된다. 층간소음 저감방안으로는 이미 마련된 시공기준 강화와 표준 관리규약 외 주거생활 소음기준이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하반기 입법 후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및 질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4.1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 감면 2013년 말이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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