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7-02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법안으로 재석 236명 중 찬성 235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만 돼 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건물의 노후나 안전 등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에 의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77,000
    • +0.18%
    • 이더리움
    • 2,91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1.21%
    • 리플
    • 2,022
    • +0.3%
    • 솔라나
    • 123,900
    • -0.8%
    • 에이다
    • 379
    • -0.52%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20
    • -2.17%
    • 체인링크
    • 12,920
    • -0.15%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