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공사계획 적정성 자문 서비스 실시

입력 2013-07-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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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공사나 용역 계획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전문기관이 자문 서비스하는 시범사업을 이번달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필요한 공사나 용역을 실시하거나 반대로 건물 노후화를 초래하여 주민 분쟁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공사·용역 계획의 적정성,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면 주택관리공단이 10여개 단지를 선정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접수는 31일까지며 팩스(031-303-4365)나 이메일(help@kohom.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 자문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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