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강화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7-01 1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산분리 강화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FIU법 등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비해 정치권 내 이견이 크지 않았다.

개정안은 기존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산분리 강화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린 지 4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셈이다.

법 개정으로 재계와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지만 당장 은행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산업자본이 없어 시장에 주는 영향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28,000
    • -0.25%
    • 이더리움
    • 3,032,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22%
    • 리플
    • 2,025
    • -0.34%
    • 솔라나
    • 127,200
    • +0.55%
    • 에이다
    • 386
    • +0%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2.87%
    • 체인링크
    • 13,270
    • +0%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