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강화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7-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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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산분리 강화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FIU법 등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비해 정치권 내 이견이 크지 않았다.

개정안은 기존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산분리 강화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린 지 4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셈이다.

법 개정으로 재계와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지만 당장 은행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산업자본이 없어 시장에 주는 영향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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