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력상실 해지율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거나 고객이 해지한 보험계약의 비율을 말한다. 효력상실 해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 불황에도 물가와 공공요금은 인상되면서 서민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절세나 세금 회피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고액자산가들이 많아지면서 새롭게 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늘었다. 지난해 회계연도의 생명보험 상품 전체 신계약비율은 20.8%(일반계정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앤다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가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