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 " #메일로 받는다"

입력 2013-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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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고 받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를 간편하고 안전한 공인전자주소 #메일로 통지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28일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경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 #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메일이다.

주요 문서를 #메일로 보내게 되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등기우편 1810원, #메일 100원)되고, 이메일에 비해 보안성 강화는 물론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매년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간 발송되는 우편건수는 2000여만건으로 약 200억원 이상(등기우편 비용 약 184억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교통규칙 위반과 관련된 통지서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청은 우선적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에 대해 #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미래부에서 이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연 수십만건 규모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대형 렌트카사(협회)에 우선 적용해 렌트카 이용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찰관서와 렌트카 회사간, 그리고 렌트카 회사와 이용자간 #메일로 관련 통지를 하게 된다.

시범사업 종료후에는 운전면허 발급시 의무적으로 등기메일에 가입하도록해 활용범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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