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돋보기]CJ대한통운, 단기매매 차익 반환

입력 2013-06-24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J대한통운의 임원들이 자사주 투자로 벌어들인 돈 전부를 반환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8일 CJ대한통운의 임원 두 명에게 단기매매차익 6323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해당 임원 두 명은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회사에 반납했다.

상장사 임원이 자사주를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임원이 자사주를 매매해 수익을 거둔 기간에 대해서는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회사 내부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사주를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또는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면서 얻은 차익은 미공개정보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자사주를 거래한 임원이 6개월이 안돼 차익을 거두면 일종의 내부자 거래로 간주하는 셈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도 자사주를 단기간에 사고 팔아 3억원이 넘는 차익을 모조리 토해냈다. 박 회장은 지난 1월24일 금감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3억3200만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두 달 뒤인 3월22일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
  •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데이터클립]
  •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 김진경·김승규 오늘 결혼…서울서 비공개 결혼식
  • [뉴욕인사이트] 멀어지는 금리인하 시계에도 고공행진…기술주 랠리 지속에 주목
  • 러브버그·모기 출몰…작년보다 등장 빠른 이유
  • "예측 불가능해서 더 재밌다"…프로야구, 상위팀 간 역상성 극명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04,000
    • -1.54%
    • 이더리움
    • 4,955,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591,500
    • -2.55%
    • 리플
    • 721
    • +4.19%
    • 솔라나
    • 201,700
    • -3.95%
    • 에이다
    • 571
    • -2.89%
    • 이오스
    • 881
    • -5.06%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38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850
    • -3.07%
    • 체인링크
    • 20,390
    • -4.36%
    • 샌드박스
    • 487
    • -1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