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속, 체불임금 피소 규모 167억원으로 증가

입력 2013-06-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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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고속은 강갑신 외 60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7억51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직원 및 퇴사자들이 기 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의 산정방식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됐으니 2008년8월 급여부터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지불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1년 9월8일 최초 소송 신청일 당시에는 소가가 30억원(인당 500만원)이었지만 잇단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소가가 늘어났다”며 “1심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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