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속, 체불임금 피소 규모 167억원으로 증가

입력 2013-06-21 1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양고속은 강갑신 외 60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7억51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직원 및 퇴사자들이 기 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의 산정방식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됐으니 2008년8월 급여부터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지불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1년 9월8일 최초 소송 신청일 당시에는 소가가 30억원(인당 500만원)이었지만 잇단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소가가 늘어났다”며 “1심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최성원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08]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5.11.14] 분기보고서 (2025.09)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39,000
    • +0.11%
    • 이더리움
    • 4,224,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795,000
    • -1.73%
    • 리플
    • 2,744
    • -4.06%
    • 솔라나
    • 183,400
    • -3.68%
    • 에이다
    • 540
    • -4.59%
    • 트론
    • 413
    • -1.2%
    • 스텔라루멘
    • 312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6.3%
    • 체인링크
    • 18,110
    • -4.58%
    • 샌드박스
    • 169
    • -5.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