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핵실험 관련 기관 4곳 추가 제재

입력 2013-06-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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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 준수를 저버리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선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여부 점검 등 그간의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날 “대북 제재는 1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뿐 아니라 전체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단이 제출한 추가 제재 대상 명단을 이번 주에 발표하고 오는 7월 확정을 짓는다.

대북제재위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관 4곳 개인 8명에게 추가 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지목된 8명 중 3명은 북한 재래식 무기 유출 혐의를 받은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기관은 원자력공업성과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국가우주개발국·혜성무역회사다.

개인으로는 원자력공업성의 최고책임자와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기계공업부 간부인 전병호·박도춘·홍승무와 국가과학원의 리응원, 제2자연과학원의 최춘식, 혜성무역의 오학철 등 8명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외국인에는 카자흐스탄의 알렉산드르 빅토로비치 지코프, 우크라이나의 유리 루노프·이고르 카레브 포포프가 제재 대상에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제재가 확정되면 유엔이 지정한 제재 대상에서 기관은 23곳 개인은 2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지난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에 대해 지난 3월 북한의 경제활동에 강한 제재를 하자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핵개발에 사용 가능성이 큰 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고 유엔 회원국 내에서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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