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신분증으로 미성년자 이동전화 가입 가능

입력 2013-06-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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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공공정보 활용을 통해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6월 20일, KT는 8월 1일, LGU+는 8월 말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미성년자도 자신의 명의로 이동통신 가입이 가능하다.

단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류순현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서비스는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편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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