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제소

입력 2013-06-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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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세븐일레븐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븐일레븐의 부당 내부거래, 편의점주 압박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세븐일레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세븐일레븐에서 계열사 현금 인출기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롯데 세븐일레븐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말로만 제재를 가할 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대는 “편의점 본부가 애초 입지조건이 열악한 장소에 점포를 개설해주고 매출이 낮아 폐점을 신청하면 엄청난 위약금을 부과해 편의점주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압박으로 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편의점 5명 중 2명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라고 주장했다.

연대 관계자는 “롯데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세워야 하며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전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유족이 이번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반대했지만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강행해 유감스럽다”며 “해당 점포는 고인과 협의를 거쳐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고 점포 입지도 고인이 직접 관여해 선택한 곳 이다. 본사에 중도 폐점을 요청하거나 상의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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