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의견 접근

입력 2013-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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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 계열사만’ 한정...대상 기업, 원안의 1/4로 줄어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를 ‘전체 계열사’에서‘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에 한정하는 방안에 일정부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두 달 전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으로 좁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내 전반적으로 (규제) 포커스를 좁히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제3장을 보강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를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의 거래’로 좁히고, 시행령에 금지행위 3가지와 허용행위 4가지를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지행위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사업기회 유용행위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유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의 공급·구매(수직계열화) △생산비용절감, 판매·수출 등 시장확대, 기술개발(효율성) △경쟁 방식 등 합리적 과정을 거친 거래상대방 선정(합리적 과정) △생산·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상 보안이 필요하거나 긴급(보안·긴급성) 등 4가지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안에 따르면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1519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405개만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이 된다.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4분의 1가량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선 “당초 예상보다 규제 대상이 너무 축소돼 실효성이 약하다”는 반발도 나와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일감몰아주기 법안을 낸 건 대기업 전반의 불공정관행을 바로잡자는 의도였다”며 “(수정안처럼) 재벌총수일가만 규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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