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재벌계열사 10% 불과할듯

입력 2013-06-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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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의 대상은 대기업 전체 계열사의 10분의 1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계열사 간 거래 대부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 기업집단 소유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576개사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곳은 60개사(10.4%)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율 30%는 애초 공정위가 추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적발 때 총수일가가 지시에 관여했는지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비율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면 사익편취 의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것이다.

재계는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논의되자 해당 규제가 계열사들의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제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제력 집중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하면 필연적으로 과잉규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반발을 고려해 최근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축소한 대안을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62개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 1천768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23.6%)다. 규제 대상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로 하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하든 실제 규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 집행 차원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수준 이상 높은 계열사와의 거래만을 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는 많아야 10%에 머문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법안의 입법 취지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에 있다"며 "지분율이 낮은 기업까지 규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있는 계열사라도 지분율이 1%도 되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 있다"며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가 있더라도 총수일가에 귀속되는 이익이 작아서 조사의 필요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감 몰아주기 법안의 실제 규제대상은 애초 재계가 우려한 것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총수일가 지분율 30%를 기준으로 하면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의 10분 1만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과의 내부거래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고유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공급·구매 등 수직계열화 ▲생산비용 절감, 판매·수출 등 시장확대 및 기술개발 ▲입찰 등 합리적 과정을 거친 거래 상대방 선정 ▲영업활동의 보안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이 허용되는 거래의 예시안이다.

다만 수혜기업이 비상장사인 경우와 객관적인 단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광고·물류·시스템통합(SI) 등 그룹 공통업무에 해당하면 중점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6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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