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법, 6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가나

입력 2013-06-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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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이견·촉박한 일정에 처리 난망… 공정위는 “고시로 해야” 반대

여야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등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여야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데다 법안을 만드는 데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6월 처리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남양유업 방지법을 6월 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민주당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다. 남양유업 특별법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이대로는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 시간을 끌다 또다시 대리점주의 자살사건이라도 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주요 원인은 법안 조율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야당은 특별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밀어내기와 같은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내용면에서도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피해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국회에 접수된 관련 법안 7건 모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단계도 거치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8일에 입법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속전속결로 처리키로 합의한다 해도 이견을 조정해 6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2일까지 정무위, 법제사법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긴 무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남양유업법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행위 원인과 양태를 분석해 고시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남양유업 파문에 따른 부정적 여론에 밀려 섣불리 입법에 나서면 ‘교각살우’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피력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99%는 큰 문제가 없는데 1%에서 발생한 피해를 가지고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다른 경제민주화법과 마찬가지로 남양유업 방지법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연내 처리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9월 국정감사, 10월 재보궐선거 등의 이슈로 묻혀 동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국회의 비효율적인 관행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안하면 되겠나”라며 “6월 통과가 여의치 않으면 7월 임시회라도 열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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