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환경노동위, 통상임금 재정립·환경부담금 개편안 쟁점

입력 2013-06-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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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 중 하나는 바로 ‘통상임금’에 대한 재정립이다. 정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활발해지고 있다.

환노위는 또 각종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제를 대대적으로 손봐 세수를 개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세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탄소세 부과 등 새로운 세원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실에서 열린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과 대응방향 긴급토론회에서 이창근(오른쪽)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지난달 13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현장을 찾아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누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통상임금, 6월 국회서 공론화될 듯 = 통상임금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따르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 판례와 충돌, 잇단 소송으로 문제가 불거져왔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재정립하자는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최근 환노위에는 관련 입법안이 잇달아 제출됐다.

가장 먼저 통상임금 이슈를 선점한 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다. 홍 의원은 지난 3일 통상임금의 개념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으로 정의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 의원은 “현행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도 정작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복잡한 수당을 만들어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하는 현상을 차단해 법정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장시간 근로 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주요 판단요소인 ‘정기적·일률적’이라는 개념을 두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했다.

심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노동부가 예규를 바꿨다면 이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논란이 돼 온 통상임금 산정에 큰 이견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론의 판단과 여러 논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통상임금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대대적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선 노사정 타협이 이뤄진 뒤 입법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노사 양측 모두에 많은 곤란을 줄 수 있다”면서 “통상임금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개선부담금 개편 가능할까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소비 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매년 2회에 걸쳐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며 각 행정구역과 연료사용량 등에 따라 산정된다.

환노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제가 시행된 이후 2011년까지 총 6조8212억원이 징수됐다. 하지만 경제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부담금 부과에 대한 저항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징수율은 45%로 미납률(53%)보다도 낮은 게 현실이다.

현재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과제가 추진 중이다.

우선 단기적 과제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환노위에선 체납금 징수 업무의 통합납부 시스템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 대응책으로는 세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일이다.

자동차의 경우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와 오염물질 저배출 차량(Euro-5 등)의 시장 확대에 따라 매년 평균 288억원의 세수 감소로 2020년께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자연 일몰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세수 확보책은 탄소세다. 탄소세란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의 하나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에 함유돼 있는 탄소 함유량에 비례해 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탄소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탄소세 도입은 현대사회에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수 과세 제도”라며 “조만간 탄소세에 대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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