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수의계약 요건 강화… 5년간 외투비율 30% 이상 유지해야

입력 2013-06-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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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공유지 등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 요건이 ‘5년 동안 30% 이상의 투자비율 유지’ 기업으로 강화된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엔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이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업 300명 이상, 금융·보험업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 등 일정 기준을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투기업은 다른 요건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투자금 3000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정보통신서비스업, 2000만 달러 이상의 관광업, 1000만 달러 이상의 물류업체에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국내 개발 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해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지정되거나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커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돼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반 요건은 외국인 투자 금액 1억원 이상, 5년간 외국인 투자 비율 30%로 규정했다. 그간엔 ‘1억원 이상 투자, 5년간 외투 비율 10%’를 유지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업종(3000만 달러 이상)을 추가했다. 기존 지정대상은 제조업(3000만 달러 이상), 관광업(2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1000만 달러 이상), R&D(200만불 이상) 업종 등이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금액 변동시 변경절차도 간소화했다. 당초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30% 이내로 투자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만 외국인투자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한도 제한을 없앴다.

또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이 관계 기관에 애로사항 개선을 권고하면 해당 기관이 처리 결과를 30일 내에 회신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

외국인 투자를 신고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할 때는 외투금액, 외투비율, 투자방법에 더해 예상 고용인원도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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