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차명계좌 원천 금지 법안’발의

입력 2013-06-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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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는 실명거래 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부과해 차명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차명거래법은 실명인지 아닌지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차명’은 규제하지 않고, 금융실명거래의 의무주체도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돼 차명거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차명거래의 경우 원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금융자산의 실질권리자인 원소유자는 차명인등에게 금융자산 및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원소유자와 차명이 모두에 대해 금융자산 전체 가액의 30%이내의 과징을 부과하도록 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후 다시 전체 가액의 10%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차명거래 금지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차명거래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290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 중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공식경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세부담률과 지하경제양성화 효과를 산술적으로 곱한 금액에서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금액이 추가세원으로 확보된다는 게 민 의원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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