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가 서울시의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개정된 주택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내 분양물량의 최대 15%를 리츠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은 리츠와 분양건설사, 해당 구의 구청장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또 이들 부동산투자회사가 특정동과 호수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리츠 회사들은 투자 물량의 90% 이상을 상가와 사무용 건물에 해온 탓에 포트폴리오가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리츠 회사가 분양권을 갖게 되면 주택 조합들도 리츠 회사와 분양 물량을 미리 상의함으로써 미분양에 대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시와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는 다만 자치구별 임대수요와 청약률을 감안해 우선공급 물량을 결정키로 했다. 일반분양 청약률이 높은 지역에 실시할 경우 일반 시민의 청약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공급면적 구분없이 청약률이 평균 1대 1 미만을 기록한 자치구는 노원구(0.17대 1), 은평구(0.08대 1), 서대문구(0.06대 1) 등 10개 구로 총 1947가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