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위반 소송 패소

입력 2013-06-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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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지난 1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속사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한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7일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연습실과 작업실, 숙소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무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블락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원수입 4억3000만원과 행사수입 500만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고의로 수입을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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