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속사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한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7일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연습실과 작업실, 숙소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
전 소속사 대표가 자살하면서 화두가 된 그룹 블락비(Block B)가 네티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블락비는 지난 2011년 데뷔한 남성 7인조 아이돌그룹이다. 멤버로는 지코, 태일, 비범, 재효, 유권, 박경, 피오가 있다. 데뷔곡은 '두 U 워너 B?'이며 '닐리리 맘보' '난리나' 등의 히트곡을 냈다.
앞서 블락비는 올 1월께 소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