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벌금 3000만원

입력 2013-06-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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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운영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들은 시정명령을 6차례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자격기본법을 개정 공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민간자격 등록제 도입 이후 등록 민간자격은 그해 655개에서 2009년 1016건, 2010년 1555건, 2011년 2068건, 2012년 406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의 불법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등록 자격관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자격검정 정지와 등록취소 기준을 명시했다. 민간자격 관리자가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3회 받으면 자격검정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이후 시정명령 1회 추가 때마다 정지기간이 3개월씩 늘어난다. 시정명령을 6차례 받으면 해당 민간자격은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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